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시는 건축위원회 등 심의·허가 때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시설 설치 조건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침수가 잦은 지역이나 해안에 인접한 경우에만 차수판, 배수펌프, 침수 경보장치 등 설치 조건을 내걸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신축 공동주택에 이런 시설물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최근 들어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고 잦고, 해안가나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가 사업자에 심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지하주차장 침수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면, 구·군이 반영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차수판 등 지하주차장 차수 설비는 방재지구 또는 자연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시가 심의 조건을 내걸면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도 침수 안전 시설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에 드는 비용은 길이 6m 기준으로 3500만원 정도로 공동주택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크지 않다. 심의 조건으로 부여하면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많은 사업자가 시설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에 침수 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방재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와 구·군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때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시설 설치를 늘려가기로 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