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 안 써주면 승진 심사 못 받는다?…“서울대병원, 제도 개선 필요”

추천서 안 써주면 승진 심사 못 받는다?…“서울대병원, 제도 개선 필요”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18 15:05
업데이트 2022-09-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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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기각에도 의견 표명
“추천서 안 써주면 기회 원천 차단”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추천서가 없으면 승진이나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서울대병원의 인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서울대병원 비기금 임상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과정에서 진료과장의 추천서 없이는 심사 절차 개시가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인 진정인은 승진 임용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과의 진료과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추천서를 요청했으나 성별과 가족 상황을 이유로 추천서 작성을 거부했다며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병원장은 대학이 발령한 겸직교수 및 임상교수(기금)와 병원이 발령 내는 임상교수(비기금)는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승진·임용 절차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담당 과장은 “성별은 임상교수요원의 승진 임용 추천 여부에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객관적인 심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진정인의 재임용 심사에는 추천서를 작성해 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겸직교수와 기금 임상교수는 총장, 비기금 임상교수는 병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승진 및 재임용은 근로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재임용 탈락의 경우 근로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 단독의 추천권자가 추천서를 써 주지 않을 경우 승진 및 재임용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 추천권자가 1인인 경우 그 사람의 추천서가 평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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