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0인 이상 휴게시설 의무화 한달 맞아
사용인원 대비 크기, 냉난방 조명 시설 확인
법 위반 사업주는 개선계획서 제출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8 박지환기자
2022.2.8 박지환기자
18일 고용노동부는 일선 현장에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학교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소·경비를 비롯한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교와 아파트 280곳을 선정해 휴게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실제 휴게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와 천장 높이가 적정한지, 냉난방과 조명·환기 시설 등이 설치·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 기간 중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주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와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도 준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살피고 의무화 조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