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비공개 경찰 출석…12시간 조사

‘성상납 의혹’ 이준석, 비공개 경찰 출석…12시간 조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17 23:20
업데이트 2022-09-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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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오후 10시까지 조사를 받은 후 청사 내에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전 대표의 출석은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당초 이 전 대표의 출석은 지난 16일로 예상됐지만, 경찰과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하루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까지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대표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피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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