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 지급
정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서류제출 요건 완화”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건물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당시 이 건물에 입주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0.11.5 연합뉴스
2020.11.5 연합뉴스
상병수당은 아파도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 공무원은 제외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 유형에는 제한은 없다. 대신 정부는 ‘대기기간’을 설정해 조금 쉬면 낫는 경증은 자연스럽게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순천·창원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이다.
지급액은 일을 못한 기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이다. 진단서에 적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빼고 날짜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14일인 종로·천안 거주자가 17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면, 14일을 제외한 3일에 대해 13만 1880원(4만 3960원×3)을 받는다.
복지부는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