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불송치 예정
여교사 사진 없다/ 성적 수치심 유발 없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기를 든 중학생은 중징계, 수업 중 교실에서 웃통을 벗은 학생은 경징계를 받았다.충남 홍성군 모 중학교는 지난 14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기를 든 A군을 중징계, 웃통을 벗은 B군을 경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두 친구의 이런 모습을 촬영해 틱톡에 올린 C군을 중징계했다. 학생 징계는 학교봉사부터 퇴학까지 여러 단계가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홍성 모 중학교에서 교단에 누운 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이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로 C군은 지난달 19일 수업 중 교실에서 상의를 벗고 있던 친구 B군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여교사 뒤에 누운 뒤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A군을 찍었다. C군이 A군을 촬영한 날 상의를 벗은 B군 사진까지 틱톡에 올리자 거센 논란이 일었다.
홍성 모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상의를 벗고 공부하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A군은 경찰조사에서 “교단에 전원이 있어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군은 “농구 등 체육활동을 하고 너무 더워 상의를 벗은 채 교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C군은 “친구들 재미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이처럼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