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증거 인멸·도망 우려”
방송인 박수홍씨가 벌어들인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구속됐다. 박모씨는 116억 출연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범은 박씨에게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총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방송을 통해 박수홍은 “처음에는 형님 측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시도했다. 그런데 약속한 때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고소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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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그의 형과 형수의 행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횡령(제35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횡령죄는 타인(박수홍)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형과 형수)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한다.
우리 법은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다.
그러나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먼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박수홍인 동시에 박수홍의 ‘전 소속사’인 것도 이유다. 친족상도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