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에 범죄피해 평가 첨부
피해자 목소리 영장·양형에 반영
죄인 처벌, 희생자 회복·안정 영향
이달 경찰서 230곳으로 운영 늘려
피해자 중립적 진단 전문가 필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5월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한 가지는 경찰이 수사서류에 첨부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는 등 사회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고 평가한 범죄피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다.
이처럼 형사사법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가 기존 220개 경찰서에서 전국 230개 경찰서로 이달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다고 경찰청이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국 258개의 모든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전국 101개 경찰서에서 시범 도입한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살인·강간·방화·데이트폭력 등 중대 범죄나 노인·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적·경제적·심리적·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평가 보고서를 구속영장 및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통상 사건 접수 한 달 이내 전문가와의 두 차례 심리 상담 및 평가가 이뤄지는데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회복 측면에서도 피해자가 얻는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988건, 지난해 1391건, 올해 7월까지 1099건이 실시되는 등 이용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선에서 신청 수요가 늘고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원가량 증액되면서 제도를 확대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다만 이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하려면 전문가 양성이 필수다.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미선 동양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피해자를 객관적·중립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2022-09-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