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동의없는 판결문공개 손해배상소송
1심·2심, “피해자 특정안됐고 재판보도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공익성 인정”
‘짝사랑 남성’ 수사적 표현, 모욕 아냐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A씨가 대한민국과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B씨는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C씨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한 후 A씨의 성씨와 연령, 직업, 사건 개요 등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공보판사 C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B씨를 비롯한 법원출입기자에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B씨가 판결문만 보고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3억 7500만원을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씨와 연령, 직업, 사건 개요 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공보판사가 공보판사실 등 법원 내 한정된 공간에서 법원출입기자 등 특정인을 상대로 재판보도를 위해 특정사건이 아닌 당일 또는 그 근래에 선고된 사건의 판결 내용을 열람하게 한 것”이라며 “공보판사의 기자에 대한 판결문 공개 행위는 재판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에서 ‘짝사랑 남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동의 없이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