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주행 SUV에서 아이들이 몸을 내밀고 있네요”[포착]

“터널 주행 SUV에서 아이들이 몸을 내밀고 있네요”[포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12 05:00
업데이트 2022-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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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달리는 차. 보배드림
터널 안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달리는 차. 보배드림
충북 충주의 한 터널에서 주행 중인 SUV 선루프 밖으로 어린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0일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선루프로 어린이 두 명이 몸을 절반 가까이 내놓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터널을 주행 중인 흰색 벤츠 SUV 선루프 밖으로 아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차량 속도로 인해 아이의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다.

게시자는 충북 충주의 한 터널 사진이라며, 블랙박스에 차량 번호가 찍혀 신고할 예정이라고 썼다. 네티즌들은 터널 공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서 튀어오르는 돌이나 이물질이 날아올 경우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며 ‘아동 학대 신고부탁한다’ ‘아이들 부모가 저런 짓을 할리가 없다’라며 우려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지난달에도 충남 천안에선 시속 80~90㎞로 달리는 카니발 선루프 밖으로 아이들이 몸을 뺀 모습이 목격됐고, 지난해에도 달리는 승용차 선루프 위로 두 아이가 몸을 내밀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중국에서는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었던 13세 소년이 도로 표지판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있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하게 여닫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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