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에 ‘재건축 계획 알리겠다’는 건물주…法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신규 임차인에 ‘재건축 계획 알리겠다’는 건물주…法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09 10:00
업데이트 2022-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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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규 임차인에 단기계약 특정 의사로 볼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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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세입자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미리 알린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社)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1층 점포를 2017년 5월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고 권리금 1억 1100만원에 해당 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카페를 넘겨받아 운영했다.

문제는 2019년 A씨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무렵 건물주가 B사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B사는 A씨에게 “수년 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기획·준비 중이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월세를 5% 올리되 갱신계약 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건물은 지은지 45년이 지난 상태였다.

A씨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로 하자 B사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더라도 재건축 계획은 알리겠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재건축 사실을 고지받고도 들어오려는 세입자는 찾을 수 없다’며 B업체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고지 내용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년 내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가능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특정하여 고지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다”며 “피고가 신규 임대차계약에 건물 전체의 철거·재건축 계획 및 공사시점·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상, 이 사건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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