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국 승무원만 차별적 해고…계약 갱신 거절 적법치 않아”
중국동방항공 승무원들, 해고무효 소송 1심 승소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동방항공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승무원들이 선고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9.8 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계약직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미지급된 총 35억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동방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2년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했던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내세우며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방항공은 당시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8년 입사한 ‘막내 기수’인 한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만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고 과정에서는 근무평가 등 개별적·구체적인 심사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동방항공 해고무효 소송 변호를 맡은 최종연 변호사가 8일 오전 1심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8 연합뉴스
그러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승무원들을 대리한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은 외국 회사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며 “법정투쟁으로 얻어낸 이 판결이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