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쌍방울 횡령 혐의’ 통합 수사 한다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쌍방울 횡령 혐의’ 통합 수사 한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8-11 22:57
업데이트 2022-08-12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형록 2차장이 총괄
대검과 지검 내 타 부서 검사도 참여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두 사건을 통합 수사할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형록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형사6부(부장 김영남)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참여하는 수사팀을 편성했다.

개별 수사를 해 온 두 사건 수사부서를 통합·확대한 것으로, 이 수사팀에는 대검찰청 및 지검 내 타 부서 검사들도 파견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혐의 사건은 형사6부가 담당하며 각각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20억원 규모의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로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의혹이다.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시작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쌍방울 그룹이 거명되면서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선입견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수사팀 역시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공공수사부가 담당하고 있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두 사건 합동 수사로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형사6부 인력들이 이 의원 고발 사건도 지원하게 되면서 사실상 두 사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수사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