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차에 불 지른 50대 ‘벌금 400만원’

추워서 차에 불 지른 50대 ‘벌금 4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8-11 14:30
업데이트 2022-08-11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술에 취해 추위를 피하려고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차량과 바로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훼손돼 총 28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근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