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석방…법원, 보석 허가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석방…법원, 보석 허가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08 15:15
업데이트 2022-08-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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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에 보증금 3억…주거 제한도
원래 구속기한 만료보다 2주 빨리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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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곽상도 전 의원이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은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에게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2억 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소지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허가 절차를 받도록 한 주거 제한도 달았다.

당초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보석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그보다 2주 빠르게 불구속 상태로 전환됐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보석 심문에서 “문재인 정부와 계속 다툰 일 때문에 못이 박혀있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이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합작한 컨소시엄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밀려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이 이 같은 도움을 주고 받은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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