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1073억원, 조동만 715억원… 악성체납의 끝은

최순영 1073억원, 조동만 715억원… 악성체납의 끝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07 20:46
업데이트 2022-08-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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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년 만에 현장 추적 강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 7. 27. 국세청 제공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 7. 27.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와 징수 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체납자 현장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특별정리’란 이들을 대상으로 숨겨 둔 재산 확인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는 등 체납 세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 대상은 개인이 3만 1641명, 법인이 1만 3461개다.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씨로 갬블링(도박)·베팅업을 하며 163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의 상일금속이 가장 많은 873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유명 기업의 전직 회장들도 체납자 명단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715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570억원을 내지 않았다.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씨는 6억원, 임창용씨는 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윤씨는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승부조작 관련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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