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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밤 4살 딸 버린 30대 엄마와 공범 징역 1년

추운 밤 4살 딸 버린 30대 엄마와 공범 징역 1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11 17:38
업데이트 2022-05-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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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이가 탄원하고 있지만 재범 우려 있어”

추운 밤 낯선 도시 길거리에 4살 딸을 버리고 달아났던 30대 엄마와 20대 공범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35·여)씨와 공범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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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밤 낮선 길거리에 4살 친딸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운 밤 낮선 길거리에 4살 친딸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며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서 불안 상태에서 집에 가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에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됐고,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났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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