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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치소, 채식 수용자 위한 식단 마련해야”

인권위 “구치소, 채식 수용자 위한 식단 마련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10 13:52
업데이트 2022-05-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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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건강권 해칠 수 있어”
유럽·미국 등 교정시설에서 채식 제공 이뤄져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급식과 군부대 식단에도 채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교정시설에서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식 위주 식단
채식 위주 식단 픽사베이 제공
인권위는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채식 식단 제공 및 반입 가능 식품 품목 확대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구치소가 채식주의자인 수용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수용자가 현미 등을 자비로 구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해 수용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가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교정시설에서도 채식주의 수용자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유럽, 미국 등에서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 교정시설을 비롯해 주에서 운영하는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식물성 식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우리 국방부도 지난해부터 모든 부대에서 희망자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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