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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성인 10명 중 4명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녀 체벌 금지, 성인 10명 중 4명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5-07 10:00
업데이트 2022-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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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받은 학대와 폭력은 성인이 된 뒤 각종 트라우마로 나타나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럽위원회 제공
어린 시절 받은 학대와 폭력은 성인이 된 뒤 각종 트라우마로 나타나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럽위원회 제공
자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됐지만 성인 10명 중 4명은 이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1000명과 아동 1270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은 결과 아동 응답자의 35.4%, 성인 응답자의 58.1%만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민법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인식도 조사’에서도 부모 중 66.7%, 아동 중 80%는 자녀 체벌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40%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는 물론 아동은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인식 수준은 사회적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다.

아동 징계 조항이 민법에서 삭제된 건 지난해 1월 26일이다.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징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민법상 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제915조)을 폐지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국가가 됐다. 징계권 삭제 조치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가 아닌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아동 의견 존중에 대한 아동의 체감도도 낮게 나타났다. 아동에게 활동 영역별로 ‘의견이 존중 받는 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사회, 학교, 가정 순으로 존중받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모든 아동은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유로 성인과 아동은 모두 ‘온라인의 위험한 콘텐츠(음란물, 폭력적 콘텐츠 등)’를 꼽았다. ‘보호의 대상이나 권리의 주체’라는 아동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유해한 정보, 온라인게임 과몰입·중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또는 디지털 매체에 아동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도 있지만, 관련 정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억압하거나 온라인에서 아동의 활동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으로 고착·확산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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