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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쉰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첫걸음…9일부터 의료기관 모집

‘아프면 쉰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첫걸음…9일부터 의료기관 모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5-06 10:51
업데이트 2022-05-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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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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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9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제 첫 발을 떼게 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의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노동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상병수당 지원 적합 대상인지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소득 상실을 걱정해 아픈데도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된 환자, 치료기간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이어 상병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9일부터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모집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 영상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듣고 제도 설계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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