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선고돼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0시 33분쯤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B씨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