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1인당 500만원 한도, 금리 연 1.5% 조건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돼 있어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하루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다.
1인 자영업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융자는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금리 연 1.5% 조건이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융자요건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며 융자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내달 2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