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에 징역 13년 구형(2보)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에 징역 13년 구형(2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3 14:46
업데이트 2021-07-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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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구미3세아 40대 친모
검찰로 송치되는 구미3세아 40대 친모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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