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산후조리원 내 산모 방.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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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다.
산후조리도우미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가용한 예산 범위내에서 더 많은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의 소득기준은 2016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올해 120% 이하로 넓힌 데 이어 내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12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69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누리집(www.mohw.go.kr)에 올리고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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