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병원 마저 감염병 전담
노숙인 의료기관 6곳 → 0곳 공백
노숙인 의료 수급 지정병원만 가능
“진료시설 확대·지정제도 폐지해야”
텅 빈 탑골공원… 코로나로 끼니마저 위협받는 사회 약자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전파되면서 무료급식소 등이 운영을 중단해 사회취약계층의 한 끼 식사도 위협받고 있다.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인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의자들만 빈 채로 늘어서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서울 내 노숙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모두 사라져 버렸다.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회적 최약자인 노숙인 의료 공백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9일 홈리스행동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동부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수급자인 노숙인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정신병원과 분원을 제외하면 총 6곳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기 시작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은 일찌감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지난 8월 2차 확산 때 서울적십자병원이 지정되더니 3차 확산 때 남은 동부병원이 지정됐다.
이번 기회에 노숙인 치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노숙인의 의료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를 한정해 놓은 건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시설 지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4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노숙인 의료급여의 특수성 때문에 전담병원을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서울시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노숙인 의료급여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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