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햄버거병까지”…‘집단 식중독’ 유치원장 구속

“어린이들이 햄버거병까지”…‘집단 식중독’ 유치원장 구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7 21:08
업데이트 2020-10-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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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 입구를 다른 어린이들이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 입구를 다른 어린이들이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식자재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 입혀
보존식 새로 만들어 역학조사 방해
원장·조리사·영양사 등 3명 구속돼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오후 유치원 원장 A씨와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 12일 이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29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0.6.29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29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0.6.29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유치원은 역학조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 치 보존식 20여건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또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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