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면허 유지…국민 정서 어긋나”

박능후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면허 유지…국민 정서 어긋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07 17:06
업데이트 2020-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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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정서와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는 의료법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면허가 취소돼 다른 나라보다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을 수긍했다.

박 장관은 “법이란 그 사회의 산물로 계층 간 역학관계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며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의사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강력범죄가 계속 이어지므로 (의사들이) 보다 책임 있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박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이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이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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