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뢰밟아 사망했는데 국가는 “탐지 안되는 지뢰라…”

국민이 지뢰밟아 사망했는데 국가는 “탐지 안되는 지뢰라…”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7-24 14:12
업데이트 2018-07-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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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북 지역 도로 공사 중 지뢰사고 사망 노동자 유족에게 3억원 배상 판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민북 지역)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지뢰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김지철)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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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은 지난 2015년 민북 지역에 인접한 구간의 도로 개선 사업을 발주했다. 군부대는 철원군의 요청으로 이듬해 4월부터 7개월간 공시 지역 내 미확인지뢰 지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벌였다. 이후 하도급 업체의 땅파기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 해 11월 29일과 30일 오전 사토장(퍼낸 흙을 버리는 곳)에서 대전차지뢰와 대인지뢰 등 3점이 발견돼 군 부대가 회수해 갔다. 그런데 30일 오후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사토장 주변을 지나다 사토에 섞여 있던 대전차지뢰를 밟았고, 지뢰가 폭발하며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정부 측은 재판에서 “지뢰 탐지기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지면에서 50㎝ 깊이의 지뢰만 탐지할 수 있다”며 “A씨가 밟은 지뢰는 지면에서 7∼8m 깊이에서 채굴한 흙 속에 있었던 것이라 국가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는 지뢰 위험지대에 묻혀 있던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반출돼 발생한 사고”라며 “지뢰제거 작업은 군부대가 전담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업무 영역”이라며 지뢰 제거작업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밟은 지뢰가 지면에서 50㎝를 넘는 깊이에서 채굴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해당 군부대는 사고 전날과 당일 오전 지뢰가 발견돼 수거해 갔는데도 추가 제거작업을 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도 제지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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