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2월12일 첫 절차…朴, 불출석할 듯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2월12일 첫 절차…朴, 불출석할 듯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2:09
업데이트 2018-01-29 12: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첫 공판준비기일 잡혀…국선변호인들 “특활비 용처까지 기재한 공소장 부당” 주장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법원이 다음 달에 첫 절차를 시작한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선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집권 초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았다는 특활비 용처까지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재판부에 예단을 주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2월 초 결심 공판이 열리고, 이르면 2월 말 1심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