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240km 폭주족 2명, 사고 후 보험사기까지

자유로 240km 폭주족 2명, 사고 후 보험사기까지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29 13:28
업데이트 2018-01-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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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에서 폭주 레이싱 끝에 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을 챙긴 20대 2명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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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이 안개낀 자유로를 달리고 있다. [서울신문DB]
차량들이 안개낀 자유로를 달리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서부경찰서는 난폭운전과 보험사기 혐의(도로교통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전모(22), 이모(24)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0시쯤 경기 파주시 자유로휴게소를 출발해 임진각까지 자유로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가 전복사고를 낸 뒤 평범한 주행 중 일어난 사고로 위장해 대물·대인 보험금 총 14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낸 최고 속도는 시속 2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90㎞이며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피의자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다.

이날 전씨가 몰던 제네시스 쿠페 차량은 곡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추월하다가 중심을 잃고 뒤집혔는데, 이때 파편이 튀어 이씨의 아반떼 스포츠도 파손됐다.

일반도로에서 불법인 레이싱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던 두 사람은 일상 주행 중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해 두 차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전씨와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동차광으로 전해졌고 이날 이들의 차량에는 동승자가 1명씩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동승자들은 “이기는 사람에게 자동차용품을 주겠다”며 레이싱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승자들도 도로교통법상의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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