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좌파 배제’ 보고받고 승인…부산영화제 예산 삭감도 결정

朴, ‘좌파 배제’ 보고받고 승인…부산영화제 예산 삭감도 결정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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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인식 따라 국정기조 세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에서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이기 때문에 국정 기조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배제’라는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지원 배제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된 점이 공모의 관계가 인정된 큰 이유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작품을 지원 배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 콘텐츠 건전화 추진 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좌편향 문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지원 삭감 등 개별 사안도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대략적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삼성의 승마 지원 사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가 인정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과 1급 공무원 사직 강요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달 13일 내려질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까지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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