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내주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檢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내주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7-10-28 09:15
업데이트 2017-10-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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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감찰관 동향’ 등 禹에 보고한 정황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다음 주 중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 전 국장이 공무원과 민간인 사찰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또 추 전 국장이 지난해 우리은행장의 비리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사실도 밝히고 추 전 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0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우 전 수석 비선 보고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 사항과 관련해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우 전 수석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전 차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이고, 이에 대해 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도 (국정원의 지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2조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도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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