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213억 제공 약속도 뇌물”…삼성 “추정뿐” 반박

특검 “정유라 213억 제공 약속도 뇌물”…삼성 “추정뿐” 반박

입력 2017-10-19 13:31
업데이트 2017-10-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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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2차 공판…승마지원·마필소유권 두고 PT 공방

“마필 소유권·차량, 계약 때부터 뇌물” vs “삼성 단독 소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19일 삼성의 최순실·정유라 ‘승마 지원’과 뇌물 성격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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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이에 맞서 승마 지원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삼성이 최순실씨 측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 21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독대에서 뇌물수수에 합의했고, 이후 2015년 8월 최소 21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액이 문건 형태로 표출됐는데도 뇌물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세부 항목은 따지지 않고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지급한 게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213억원의 뇌물제공 약속 혐의에 대해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특검팀은 마필 소유권도 “계약 당시엔 빌려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이 사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이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마필 운송 차량에 대해서도 “승마지원이란 합의가 있었고 마필과 차량이 순차적으로 지원됐다”며 “이 3가지를 별개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런 맥락에서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횡령액과 국외 재산 도피 규모도 금액 전체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특검팀의 모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게 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라며 “승마계에서는 승마지원을 위해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일반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또 “용역 계약서에도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의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있다”며 “만약 뇌물을 줄 목적이었다면 이런 문구를 왜 넣겠느냐”고 반문했다.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213억원은 ‘추정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13억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명백히 약속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계약서 첨부 문서에 ‘예산 견적’과 ‘추후 삼성 승인 필요함’이란 문구가 기재돼있다”며 “구속력 없는 예산이라 각각의 항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총액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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