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수사권 조정논의 당장 시작…내년 상반기까지 결론”

박상기 “수사권 조정논의 당장 시작…내년 상반기까지 결론”

입력 2017-09-28 09:29
업데이트 2017-09-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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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검찰·경찰 책임자자끼리 만날 것…공수처 검사 15명 규모 적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를 당장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대 검사 50명 규모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안을 낸 이후 ‘슈퍼 공수처’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선 검사 15명 규모의 ‘적절한 규모’로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박 장관은 28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가진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관 조정과 관련, “당장 시작해야 한다. 조만간 관련된 몇 사람이 만나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논의에는 검찰·경찰 관할 부처를 이끄는 박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검찰과 경찰 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을 검찰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게 준다는 사고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검·경이 행사해야 할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이 소추 기능만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과 경찰 수사 지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중요 사건 수사는 검찰에 수사권을 주되, 과부하된 짐을 덜어 경찰에 행사하게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 활동이 잘 이뤄져 기소할 만한지 판단하고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며, 국정원 댓글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등 수사기관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일관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적정 규모와 독립성을 둘러싸고도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개혁위가 검사 30∼50명 선을 제시했는데 그보다 적은 15명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며 “5명 검사에 1개 부라면 예를 들어 입법부, 청와대와 행정부, 검찰이나 경찰 대상 등 중요 타깃으로 3개 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큰 공수처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이를 불식시키려면 적절한 규모로 출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공수처장도 임명 과정에서 사전 통제가 있어 전혀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전체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 조직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기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공수처 안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기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창설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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