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에 ‘갑질’ 고발요청…전속고발권 개편논의 불붙나

검찰, 공정위에 ‘갑질’ 고발요청…전속고발권 개편논의 불붙나

입력 2017-07-10 13:58
업데이트 2017-07-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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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폐지’ 공약…정부, 단계적 제도 개선 방침

검찰이 역대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장 명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되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과 횡령·배임 등 수사와 관련해 이달 4일 공정위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 고발을 정식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튿날 검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고발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정위나 경제계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나 재계 측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경쟁법’의 특성상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여서 반드시 형사 처벌이 전제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경제 사건의 경우 형사 처분보다 오히려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더 무거운 제재일 수 있으며 경쟁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견해도 나온다.

어쨌건 검찰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줄기차게 본사의 ‘갑질’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신속한 제재가 뒤따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고발권 행사를 요청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전속고발권 제도의 손질을 검토하는 정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정거래법 71조는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원장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의 같은 조에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도 도입돼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 따르면 의무고발제도 시행 후 세 기관에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총 12차례에 그쳤다.

검찰 역시 총장 명의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결국,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이를 폐지할 경우 고발이 남용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정위에 신고되는 기업 중 85%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소송이 잦아지면 대응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받는 경영상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형사·민사·행정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수단 중 하나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되, 일시적으로 이를 없애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장치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임기 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우선 운영해 폐지 시점과 부작용을 줄일 방안 등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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