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독대 1년 5개월만에 법정서 다시 만난다

박근혜-이재용, 독대 1년 5개월만에 법정서 다시 만난다

입력 2017-07-10 09:16
업데이트 2017-07-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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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당시 오갔던 얘기가 핵심…이 부회장 증언 거부 전망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뇌물 수수 혐의로 얽혀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친다. 지난해 2월 15일 독대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미 한 차례씩 증인으로 출석했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도 다시 소환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작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과 26일 각각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특검·검찰 주장과 다른 발언을 할 경우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신문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하기관인 현대미술관으로 사실상 좌천된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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