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된다

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된다

입력 2017-06-18 10:29
업데이트 2017-06-18 10: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마지막 남은 시흥대로 5.8㎞ 구간도 시속 70㎞→60㎞로 하향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시흥대로는 시내에 마지막 남은 시속 70㎞ 구간 일반도로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된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표지가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흥대로가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왼쪽·오른쪽으로 굽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흥대로에서 2014∼2016년 교통사고가 1천186건 발생했고, 2014∼2017년 사망 사고도 12건이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추고,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마찬가지로 낮췄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반도로가 아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80㎞로 좀더 높다.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