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내 “특정인 가족이란 시각 배제해달라” 무죄 주장

우병우 아내 “특정인 가족이란 시각 배제해달라” 무죄 주장

입력 2017-06-13 13:56
업데이트 2017-06-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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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유용 혐의 기소…“남편 공직에 누 안 되게 살아왔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 아내 이모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게 근신하면서 살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정강’이 가족회사이며 이씨가 개인 재산 70억 원을 출연한 점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회삿돈을 얻을 고의가 없었고, 법인카드나 차량도 모두 업무에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할 때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씨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자신의 급여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부인했다. 실제로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5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하고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앞선 재판에서 어머니와 함께 재판을 받겠다며 병합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화성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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