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영렬 자료 달라”… 검찰 “수사 주체 논의 중”

경찰 “이영렬 자료 달라”… 검찰 “수사 주체 논의 중”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6-12 23:02
업데이트 2017-06-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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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두고 힘겨루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양측이 물밑에서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감찰자료를 요청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양측 모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병합을 지휘하지 않는 한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하려면 기초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법무부가 발표한 감찰 결과 기록 사본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을 보내 달라고 지난 9일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기록이 오면 검토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절차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회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검찰이 수사를 병합하자고 하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 중”이라며 “수사 주체가 정해져야 자료를 제출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수사 주체 결정에 대해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동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수사 지휘를 통해 수사 주체를 정하도록 검찰의 수사준칙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사안이 검찰 간부에 대한 것인 데다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선뜻 경찰을 향해 수사를 접으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검찰이 수사 주체로 나섰다가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검사 10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지난 7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의뢰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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