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이쑤시개 눈썹 고데기 따라하다 불…재산피해 7500만원

라이터로 이쑤시개 눈썹 고데기 따라하다 불…재산피해 7500만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08 10:31
업데이트 2017-06-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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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속눈썹 화장 도구로 라이터를 쓰다가 아파트에 불을 내 한밤중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화재로 7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게 탄 아파트 내부
검게 탄 아파트 내부 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17.6.8. 양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8일 경기도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양주시 덕정동 한 아파트 9층 집에서 불이 나 약 2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윗집에 사는 A(62·여)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밤중 주민 수십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아파트 내부가 그을리고 냉장고·컴퓨터 등이 타 총 7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는 9층에 사는 중학생 B(15)양이 속눈썹 화장을 위해 라이터로 이쑤시개를 달구다가 화장대에 있던 화장 솜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다.

B양은 속눈썹을 올리기 위해 달궈진 이쑤시개를 고데기로 이용하는 방법을 따라 하다가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또 B양이 불을 끄려고 향수를 뿌리면서 불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향수에 다량 포함된 알코올 성분 탓에 순식간에 불길이 일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낸 학생이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여서 실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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