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박근혜 함께 결론 낸다

법원,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박근혜 함께 결론 낸다

입력 2017-04-20 11:12
업데이트 2017-04-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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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하나로 내려야…朴 심리 끝날 때까지 기일 미룰 것”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서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뤄두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이면 만료되는 만큼 “신병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심 단계에서 법이 정한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정 전 비서관 사건 심리는 2월 중순 마무리됐지만,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도 미뤄져 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요청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은 신문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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