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난민신청 7천542명…6년만에 17.8배로 늘어

작년 국내 난민신청 7천542명…6년만에 17.8배로 늘어

입력 2017-04-20 10:03
업데이트 2017-04-20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 난민심판 전문기관 도입 검토

시리아 내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난민 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UN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종교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본국을 떠나는 난민이 전 세계에서 약 6천500만명에 이른다.

동아시아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때문에 국내로 몰리는 난민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23명이던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6년 만에 17.8배로 급증한 셈이다. 올해 1∼2월에만 신청자가 1천334명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심사 과정을 체계화하고자 ‘난민심판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면접을 거쳐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1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난민위원회가 심의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내 유입 난민 수 자체가 급증하는 데 반해 심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이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만 4천126명이 신청했다. 이 중 6천915명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다.

또 1차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의 70∼80%가 이의신청을 내는 등 늘어가는 난민 심사 수요를 감당하려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와 더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국가 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알맞은 난민심판전문기관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