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신청기관 모집

201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신청기관 모집

입력 2017-04-20 11:19
업데이트 2017-04-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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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 인증하는 ‘201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사업’ 신청기관을 모집한다.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 인증하는 ‘201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사업’ 신청기관을 모집한다.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 인증하는 ‘201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사업’ 신청기관을 모집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에 나서며 각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2호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은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여야 하며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인증을 받았던 곳은 올해 재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 이뤄지며 1차 서류심사, 2차는 각 기관의 실제 운영현황을 방문 조사하는 현장심사로 구분된다. 현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서 실시된다.

민간부문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접수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여성가족부가 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디딤돌 사업 참여기업 등은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은 현장심사 1000점 만점에서 400점 배점의 HRM과 600점이 배점된 HRD 중 7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인증위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 다만 심사부문별로 HRM이 240점, HRD 3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이 적용돼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이다.

인증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부처 공동 명의로 수여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우수기관 동판과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최고득점 기관의 경우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도 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우수사례 홍보, 고용지원금 신청시 선정가점부여,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지난 4일 시작돼 다음달 12일까지이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내 ‘알려드립니다’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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