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의 영장 청구 시한을 검찰이 실수로 넘겨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4/20/SSI_20170420104336_O2.jpg)
![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의 영장 청구 시한을 검찰이 실수로 넘겨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4/20/SSI_20170420104336.jpg)
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의 영장 청구 시한을 검찰이 실수로 넘겨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검토 중”
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의 영장 청구 시한을 검찰이 실수로 넘겨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40대 후반 여성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 뒤 48시간 이내’로 규정한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검찰에 영장 청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26분 마약사범을 체포한 대구 북부경찰서는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루 뒤인 17일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직원 실수로 서류는 영장 청구 시한인 18일 오후 5시 26분을 39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 5분에 제출됐다.
법원은 서류 검토 과정에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이를 기각 처리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검거한 마약사범을 같은 날 저녁 석방했다. 이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실수는 20여일 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 실수로 청구 시한을 1시간여 넘기는 바람에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고 피의자들이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다음 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 시스템 구축 방안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