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함께 탑승” 대중교통 자치법규 정비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함께 탑승” 대중교통 자치법규 정비한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4-16 22:26
업데이트 2017-04-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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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대중교통 탑승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정비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정비 대상 사례 754건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6건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 동반을 무조건 금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박탈한 경우다.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이 바뀐 지 20년이 다 되도록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한 자치법규는 84건에 그쳤다.

행자부는 안내견 예외규정이 없는 법규에 대해 장애인이 안내견과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가운데 나머지 608건은 자치법규에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표현을 담거나 상위법령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했다.

법제처는 2014년 법령을 일제 정비하면서 ‘간질’과 ‘나병’, ‘불구자’, ‘농아’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없앴지만 여전히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고 있다.

행자부는 또 ‘혐오할 만한 결함을 가진 자’ 등 가리키는 대상이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 역시 다른 용어로 바꾸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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