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더니… 유해물질 범벅 비누

친환경이라더니… 유해물질 범벅 비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4-16 22:26
업데이트 2017-04-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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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166건 적발… 천연 화장품 인증제 등 예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친환경·천연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친환경·천연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장광고를 한다고 해도 제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16일 환경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환경·천연제품 등에 대한 과장광고 실태 조사를 벌여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천연제품 허위·과장광고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기준 미달 36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등이다. 추진단은 10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인증취소 27건, 시정명령 84건 등 121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45건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허위·과장광고는 생활용품이 63건, 세정제·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이 25건, 화장품이 15건에 달했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 조명을 건강에 유익한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대나무 성분 함량이 33%인 의류가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로 판매됐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가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둔갑했고 합성연료가 함유된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로 광고했다.

음식물 분쇄기와 침구용 매트리스는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했다.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에 대한 사후 검사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석고보드와 강알카리성 물질이 4배나 높은 주방용 비누 등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친환경’ 제품에 대해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개념을 명확히 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제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자원순환성향상·에너지절약·지구환경오염감소·유해물질 감소 등 7개 범주를 제시했다. ‘천연·자연’으로 표기할 경우 원료 성분명과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환경기술산업법령을 개정하고,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을 확대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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