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기금 지원 신청자 명단, 국정원에 보내 ‘사전점검’ 받아”

“문예기금 지원 신청자 명단, 국정원에 보내 ‘사전점검’ 받아”

입력 2017-04-12 17:26
업데이트 2017-04-12 1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체부 실무자, 국정원 ‘블랙리스트’ 개입 정황 상세 증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오모 서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리스트 작성 초기) 주로 BH(청와대), 국정원에서 받은 것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리스트 작성·집행 실무자였던 오 서기관은 청와대와 국정원 측에서 ‘명단’을 내려보냈으며, “2015년도에는 명확하게 국정원과 BH를 구분해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명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하나”라며 “그 외에는 BH나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거로 보면 된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4년 11월∼2015년 3월께 문체부가 국정원에 ‘문예진흥기금 공모’ 신청자 리스트를 점검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오 서기관은 “그 시기 청와대 쪽에 명단을 보내는 과정에서 ‘국정원에도 보내라’고 (위에서 지시)했다”며 “그 이후로도 BH와 국정원에 보냈는데, 국정원에는 지속해서 참고만 하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이 지원신청자 중 한 명에 대해 ‘전과 경력이 있다’고 통보해와 문체부가 ‘지원 부적절’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며 “명확하게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모르고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