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소유 평창 땅 불법개발 50대 건설업자 검찰 송치

최순실 모녀 소유 평창 땅 불법개발 50대 건설업자 검찰 송치

입력 2017-04-12 13:53
업데이트 2017-04-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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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300여㎡에서 불법 토석 채취 혐의…정유라 씨 ‘각하’ 의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딸 정유라(21) 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 평창 땅을 불법 개발한 건설업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초지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52) 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평창경찰서는 정 씨가 김 씨의 불법개발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최 씨 모녀 소유의 땅을 임대한 김 씨는 지난해 9∼10월 허가 없이 6천300여㎡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7월 최 씨 모녀 소유의 땅을 임대해 10년간 사용하기로 토지 관리인 문 모 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씨 모녀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초지(草地)’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초지 내 잡변목 제거 행위에 대해 허가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19일 영구목책시설, 목장도로개설, 배수로 설치 등의 행위를 허가받았을 뿐 토석 채취 허가는 받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땅을 임대받아 양 목장으로 조성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 모녀의 방치된 땅을 토지 관리인 문 씨가 김 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고, 김씨가 이 땅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며 “정 씨가 김 씨의 불법개발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정 씨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개발에 관여 정황이나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정 씨가 김 씨의 불법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낸 상태”라며 “나중에 정 씨 입국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하거나 기소 중지 후 혐의 입증 시 기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면적을 중장비를 이용해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정 씨와 건설업자 정 씨를 초지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최 씨 모녀는 현재 평창 용평면 도사리 일대 23만431㎡(6만9705평, 10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2004년 최 씨와 전남편 정윤회 씨가 70%대 30% 지분으로 사들였으나 2011년 정 씨가 딸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최 씨도 지분 20%를 주면서 최 씨 모녀가 절반씩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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