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되자 “언론 탓” 기자 폭행한 집회참가자 기소

대통령 파면되자 “언론 탓” 기자 폭행한 집회참가자 기소

입력 2017-04-12 10:05
업데이트 2017-04-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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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자 흥분한 나머지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집회참가자 박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인근 레스토랑 2층 발코니에서 취재 중인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KBS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20여 차례 때려 약 20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취재 카메라를 부숴 약 11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고(재물손괴),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

박씨는 자신을 말리는 중앙일보 기자, KBS 오디오 스태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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