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자 흥분한 나머지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집회참가자 박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인근 레스토랑 2층 발코니에서 취재 중인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KBS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20여 차례 때려 약 20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취재 카메라를 부숴 약 11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고(재물손괴),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
박씨는 자신을 말리는 중앙일보 기자, KBS 오디오 스태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