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최후진술·검찰 구형…‘국정농단’ 재판 첫 결심

차은택 최후진술·검찰 구형…‘국정농단’ 재판 첫 결심

입력 2017-04-12 09:59
업데이트 2017-04-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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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6개월 만에 마무리…차씨 측 최후변론·진술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재판이 처음으로 선고만 남겨 둔 채 재판을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차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씨 등의 혐의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그동안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모든 자본이나 포레카 인수에 대해 최순실씨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그는 재판 도중 피해자 한모씨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차씨는 이날도 마지막 진술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사과하면서도 책임은 최순실(61)씨에게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이달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를 선고기일로 지정한다.

이날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회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실무자 역할을 한 문체부 오 모 전 서기관, 김 모 전 예술정책과장, 인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들은 문체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포함해 이 문서가 청와대와 문체부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명단이 업데이트된 경위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신청한 증거서류 조사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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